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등 5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보호법 =표시기준에 제품명 용량 허가번호 원산지 보관상주의
사항을 추가하고 광고기준에 용도 성분 성능 규격 원산지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인정함.

<> 선물거래법(제정) =적용대상 선물은 일반상품 금융상품 지수등 모든
선물거래가 해당됨.

기존의 일정한 금융기관등은 부대업무로서 선물거래업 또는 선물거래
기금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두가지 사업을 겸영할
수 없음.

주식선물거래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며 그
전에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음.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자본금 3백억원이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종합금융회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일부단기금융회사가 부대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콜거래중개업무를 종합금융
회사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경영
공시제도를 도입함.

<> 예금자보호법(제정) =예금보험 대상은 예금자가 일반은행 특수은행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맡긴 예금 적금및 부금과 손실의 보전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임.

예금의 지급정지 은행인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로 은행
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에게 예금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

은행은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예금등의 잔액에 대해 연율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만분의 2예정)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은행이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신고제로 단일화하고
외국환업무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되게 됨.

경상외환거래에 따른 지급 또는 영수와 지급방법을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됨.

<> 증권투자신탁업법 =위탁회사를 앞으로는 투자신탁의 운용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와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만을 담당하는 회사로 구분, 운영함.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직접 투자.운영하는 수탁회사에 대해 <>각
신탁재산의 1백분의 10을 초과해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백분의 20을 초과해 투자하는 행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를 지시할 수 없음.

위탁회사의 주주 1인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느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30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음.

<> 신용관리기금법 =상호신용금고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신용관리
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이 예금액의 0.1%이내에서 0.1 5%이내로 상향조정됨.

금고가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이 자기자본의 1백분의 1백을 초과하는등 불법
대출을 할 경우 기금이사장이 대출금 회수및 채권확보등에 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자 또는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의 개발및 보급, 빈집 철거비용및 보상비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또는
어업인이 소유주택(주거전용 1백 이내)을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통산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과 협의, 생산공정개선, 청정생산기술개발, 환경설비산업육성등이 포함된
5년단위종합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품질향상도모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

<> 특허법 =특허권의 실시범위를 특허발명된 물건등의 생산.사용.양도.
대여.수입.전시외에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까지 확대,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함.

<> 의장법 =출원공개후 의장등록전에 제3자가 그 출원의장을 침해할 경우
출원인이 침해자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함.

<> 상표법 =현재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수 없는 색채를 상표구성요소의
하나로 명시하고 기존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를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는등 특칙규정을 신설, 색채상표
의 효력범위를 명확히 함.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권 실시범위를 등록된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까지 확대,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0년에서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함.

<> 석유사업법 =석유정제업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현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정제시설을 신.증설할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없이 수출입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석탄광산의 폐광또는 생산
감축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 통상산업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
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며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을 설립하고자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등으로 구분돼있는 설립절차를 승인제로
일원화함.

수도권에 소재한 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만
체결하고 따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함.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함.

<> 주차장법 =주차장정비지구및 주차장정비계획을 폐지함.

노외주차장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설치를 제한할수 있도록 함.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토록
함.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한 법인및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함.

<> 전문건설 공제조합법 =업종별공사협회가 설치돼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기존 전문건설 공제조합과는 별도로 업종공제조합을 설립할수 있도록 함.

<> 화물유통촉진법 =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제와 전용화물 터미널설치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및 창고업의
요금신고제와 약관인가제를 폐지함.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