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이번 정기국회중에 전직대통령 예우법을 개정,노태
우 전대통령이 3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에 대한 연금지급등 예우
를 중단키로했다.

당정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이 사면받을 때는 예우를 재개토록할
방침이나 사면을 받지 못한채 형기를 마칠 경우 예우재개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경호실법도 개정,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을 현행 7년
에서 대통령 임기에 해당하는 5년으로 줄이되 국가기밀보호등의 필요성을
감안,실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경호를 계속토록
할 방침이다.

김기재총무처장관은 "예우중단 범죄는 내란.해외도피등 중대한 범죄로 인
해 3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로 한정될 것"이라며 "예우법 개정은 소급
입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전대통령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전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그간 연금,예우보조금,비서관급여
등의 항목으로 연간 약2억3천9백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