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정호 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 판사가 기자들과 만났다.

김판사는 "노태우전대통령은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말할 수
없다'' ''밝힐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으며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뇌물로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전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기업은 모두 30개이며 뇌물액수는
최고 2백50억원에서 최하 5억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판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소감 한마디를 해달라.

"소감은 별로 없다"

-발부까지 6시간이 걸렸는데.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 있는 기록은 모두 한번 봤다"

-무엇에 역점을 두고 검토했나.

"증거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혐의사실이 충분한가.

"영장은 구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명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 유.무죄까지가릴 필요는 없다"

-발부 사유는 무엇인가.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했다"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질문이 있었나.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말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로
일관했다"

-야당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나.

"없다고 했다"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지만 전적인 인정은 안했다.

돈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수뢰액은 얼마인가.

"최고는 2백50억원이고 최저 5억원도 있다"

-평균 뇌물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공개된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사법처리 가능 기업과 돈 준 액수는 비례하나.

"대체로 비례한다고 봐도 된다"

-기업별 뇌물액수 차이는.

"큰 기업이 뇌물액수도 크고 작은 기업은 뇌물액수가 작았다"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추궁한 거 같으나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나.

"뇌물성이 부분 인정되고 있지만 시인은 안하고 있는 거 같다"

-몇개 기업이 돈을 준 것으로 돼 있나.

"30개 기업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떤 대가를 받았다고 하나.

"재판과정에서 밝힐 문제인것 같다"

-기업인들을 통해 뇌물성임을 확인했다던데.

"기업인들에 따라서 뇌물의 성격에 가까운 것이 있는 것 같다.

직무관련성에 약한 것도 있다"

-친인척 이름이 거론됐나.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있었다"

-비자금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는.

"추궁했으나 전혀 빼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비자금이 미락냉장등 부동산에 유입됐나.

"조사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노재우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말할
입장이 아니다"

-스위스 은행계좌건은.

"사용처 부분이라 범죄 혐의사실에 떨어진다"

-국영기업체나 은행장에게 돈을 받은 부분은.

"질문은 있으나 부인했다"

-노씨가 조성한 액수와 검찰이 밝힌 액수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궁이 없던가 잘못 봤던가"

-조서이름은 어떻게 돼 있나.

"1차는 진술조서이나 2차는 피의자 신문 조서로 돼 있다"

-비자금을 어떻게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는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통일재단에 쓰려고 했나.

"구체적인 명칭은 없다"

-현재 심경에 대한 질문은 있었나.

"있었으나 읽지 않았다"

-실명전환을 금진호의원이 중개했다는데.

"3사람이 있는데서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누구누구인가.

"이현우씨와 금의원, 노전대통령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