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준강요적 모금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자발적 성금이라도 불우이웃돕기 재해의연금외에는 접수할수
없음에도 국가기관등에서 방위성금이나 체육성금등 각종 명목의 성금형태로
관행적으로 모금해온 점을 중시, 이를 법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또한 불법으로 조성한 성금을 격려금등 기관장 판공비 성격으로 사용하거나
지출증빙서류없이 용도불명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조항도 신설
국민의 재산권과 건실한 경제활동을 보호키로 했다.

민자당 유흥수제1정조위원장은 12일"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은 70년도 개정이
후 몇차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에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개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
회에서 개정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도 "노태우씨 부정축재 파문에서도 알수 있듯이 과거 관
행이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등의 준강요적인 모금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부정
축재의 원인"이라며 "이제 이 법을 현실성있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