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주)논노가 부도를 냈다.

논노와 계열사인 논노상사는 2일 제일은행 남역삼동지점등에 돌아온
어음 11억원을 막지못해 1차 부도를 낸데 이어 3일에도 자금결제를 하
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 회사는 지난 92년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지난해 6월 당좌거래
를 재개했지만 의류영업실패에 따른 경영악화로 또 다시 당좌거래가 정
지됐다.

논노의 부도로 전국 6백여개 대리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됐다.

주택공제조합이 설립한 대한주택팩토링등도 논노가 발행한 어음 수백
억여원어치를 할인해준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에도 부도여파가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중인 업체가 부도를 내면 법원은 자금여력여부를 심사,<>법
정관리계속<>파산<>제3자인수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권녕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