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파문이 확산되면서 자금 제공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떤형태로 언제부터 착수될지가 관심거리다.

실제 24일 증시에서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업체는 어디 어디"라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국세청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병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수사를 봐 가면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세무조사라고 성격을 규정할 만한 공식적인 조치는 취해
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자금 제공업체들의 명단이 통보될 경우에는 조사
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4백85억원의 돈이 검은 돈이라는 심증이 확실한 만큼
자금조성의 정당성여부라든가 해당기업의 세금 성실납부등의 검증이 불
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명단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자체판단보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의해 세무조사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단순한 경제사건이 아니라 정치색을 바탕에 깐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세시효(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의 조세시효는 5년.

따라서 89년 이전에 자금을 제공했다면 이들 세금에 대한 조사나 추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속세및 증여세의 조세시효는 10년이라서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세법이 아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

한편 비자금관련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해당업체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
업들이어서 재계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과 부작용을 불러일을 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