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생활] (상담코너) 항상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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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준 <장기 신용은행 상담역/회계사>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적인 내용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1년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주소득과 합산하여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과는 달리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하 "항상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다.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단돈 1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항상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비영업대금이자(보통의 경우 사채이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중 대주주(보통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하는 경우)가
받는 배당소득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채이자를 지급할때마다 일일이 원천징수하고 또
사채이자를 받는 채권자가 이를 모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로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가 된다.
어쨌든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단돈 1원의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주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일반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예금주A씨는 회사로부터 1연간
4,000만원의 근로소득과 2,0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3,000만원의 일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예금주A씨는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과 일반 금융소득
3,000만원을 합해 모두 5,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 5,000만원이 모두 일반 금융소득이라면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만이 근로소득 4,000만원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지만
예금주 A씨는 항상 종합과세되는 비상장법인 배당소득이 2,000만원
있으므로 이 2,000만원은 근로소득 4,000만원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일반금융소득 3,000만원은 일반원천징수세율 15%(주민세를
고려하지 않음)로 분리과세되어 4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4,000만원과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3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되므로
총 1,7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참고:비상장법인 배당소득은 해당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때 이미
법인세를 한번 부담한 소득이므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세액공제가
필요하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비해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예금주 B씨는 예금주 A씨와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1년간 4,000만원의 근로소득과 2,0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다만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5,000만원의 일반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예금주 B씨는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과 일반금융소득
5,000만원을 합해 모두 7,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예금주 B씨는 예금주 A씨와 달리 일반금융소득 5,000만원만으로도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금융소득 5,000만원중 4,000만원을
일반원천징수세율 15%로 분리과세시키더라도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을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예금주 B씨의 경우 근로소득 4,000만원과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일반금융소득 5,000만원중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000만원을 합해 총 7,000만원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예금주 B씨의 부담세액을 계산해보면 우선 기준금액 4,000만원은
일반원천징수세율 15%(주민세를 고려하지 않음)로 분리과세되어 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 7,0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2,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문의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적인 내용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1년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주소득과 합산하여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과는 달리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하 "항상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다.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단돈 1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항상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비영업대금이자(보통의 경우 사채이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중 대주주(보통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하는 경우)가
받는 배당소득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채이자를 지급할때마다 일일이 원천징수하고 또
사채이자를 받는 채권자가 이를 모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로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가 된다.
어쨌든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단돈 1원의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주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일반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항상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예금주A씨는 회사로부터 1연간
4,000만원의 근로소득과 2,0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3,000만원의 일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예금주A씨는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과 일반 금융소득
3,000만원을 합해 모두 5,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 5,000만원이 모두 일반 금융소득이라면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만이 근로소득 4,000만원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지만
예금주 A씨는 항상 종합과세되는 비상장법인 배당소득이 2,000만원
있으므로 이 2,000만원은 근로소득 4,000만원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일반금융소득 3,000만원은 일반원천징수세율 15%(주민세를
고려하지 않음)로 분리과세되어 4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4,000만원과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3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되므로
총 1,7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참고:비상장법인 배당소득은 해당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때 이미
법인세를 한번 부담한 소득이므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세액공제가
필요하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비해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예금주 B씨는 예금주 A씨와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1년간 4,000만원의 근로소득과 2,0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다만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5,000만원의 일반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예금주 B씨는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과 일반금융소득
5,000만원을 합해 모두 7,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예금주 B씨는 예금주 A씨와 달리 일반금융소득 5,000만원만으로도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금융소득 5,000만원중 4,000만원을
일반원천징수세율 15%로 분리과세시키더라도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을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예금주 B씨의 경우 근로소득 4,000만원과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2,000만원,일반금융소득 5,000만원중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000만원을 합해 총 7,000만원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예금주 B씨의 부담세액을 계산해보면 우선 기준금액 4,000만원은
일반원천징수세율 15%(주민세를 고려하지 않음)로 분리과세되어 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 7,0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2,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문의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