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영세건설업체들이 원활하게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기존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별도로 업종별 공제조합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철도청의 공사화를 백지화하는 대신 인사 회계등 주요 부문에 대해
자율권을 대폭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유철도경영개선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을 정영훈의원등의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오명건설교통부장관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입법대책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교통정책에 관한 범정부부처간 종합조정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의
(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 운영하고 투자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는 것등을
주된 내용으로한 교통기본법을 김영진의원등의 발의로 의원입법키로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