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숨진 남편이 가입해 둔 보험금을 탓다.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도 받았는데 세금을 내는가.

사람이 숨졌을 때 남긴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은 상속세를 물게 된다.

상속세를 매기는 재산에는 "상속받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포함된다.

고인이 남긴 동산이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 재산적가치 있는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고인이 숨지기 2년이내에 처분한 부동산등 재산 종류별로 1억원이상의
재산중 80%(처분재산이 10억원초과시는 초과금액의 95%)이상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재산의 못밝힌 처분금액 <>고인이 숨지기 2년이내에 빌린
1억원이상의 빚이나 유족이 물어주지 않아도 될 채무의 80%(빚이 10억원
초과시는 초과금액의 95%)이상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빚의 못밝힌 채무
금액 <>고인이 생전에 들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었거나
또는 고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어도 실지로 보험료를 부담한 후 유족등이
받는 보험금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금액 <>고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유족등이 받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와 비슷한 급여중 1천만원
을 초과한 퇴직금등의 초과금액 <>고인이 맡긴 신탁업법이나 증권투자신탁
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이외의 신탁재산중 7백만원을 초과하는 신탁재산의
초과금액과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해둔 명의신탁재산중 증여세를 물지 않은
명의신탁재산등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고인의 이름만을 빌려주어 등기해둔 명의수탁재산 <>유족등이
받는 보상금이나 위자료등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인이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중 상속세를 매기는 증여재산은 <>숨지기
5년이내에 유족에게 증여한 재산과 <>숨지기 3년이내에 유족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길때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