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대변혁의 길목] (4) 기로에 선 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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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투자자문업은 그 잉태 과정부터가 잘못된 발상에서 시작된
졸작중의 졸작이었다는게 업계의 평가이다.
투자자문회사들은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한 큰 구도하에서 만들어진
회사들이라기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독선과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산물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88년부터 투자자문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담당한 정덕구
국장 스스로도 증시가 활황을 타고 있던 당시 사설자문업자들이 크게
날뛰고 있었으나 이를 단속할 만한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데 입법의 주목적이 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투자자문회사가 기존의 기성복 제조형 투신사들과는
다르게 고객의 개인적 특성을 위주로 주문형 투자신탁의 성격을 띠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도 당연히
투자신탁업법의 범주내에서 이뤄졌어야 하지만 관련규정을 엉뚱하게도
증권거래법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큰 명분이었다.
특히 자문업을 하겠다는 신청자들이 많을 것을 우려,경영학박사등
전문가를 최소한 10명이상 확보해야한다는 등록요건을 삽입함으로써
시중의 경영학 또는 경제학 박사 확보경쟁이 벌어지는 웃지못할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는 당시 재무부의 입법이 얼마나 편협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입법동기가 엉뚱한데서 출발했으니 그 회사들이 제대로 운영됐을 리
만무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자문사들의 자문계약은 모기업간의 바터거래에 의한
허수로 일관됐고 직원들은 하는 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영업은 안면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정도의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자문회사들은 금융가의 미운오리새끼
내지는 공해산업으로까지 불렸던 게 사실이다.
모기업간의 바터거래는 보기에 따라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어찌됐건 자문업은 이미 7년이 넘는 업력을 갖게 됐고 그 사이에
각고의 노력을 한 회사들은 나름대로의 자활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KDI등이 내놓은 증권산업개편안은 투자자문사의
진로설정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증권산업 개편안을 접한 투자자문 관계자들은 증권당국이 여전히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일임업무마저 제대로 허용안된 상태에서 최대한 몸을 구부릴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원론에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들은 우선 증권당국의 이번 개편안이 증권산업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이 기관 저 기관에 떡을 하나 더주고 덜주고를 따지는
책상물림 스타일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일수 밖에 없는 자산운용업을
투신이니 투자자문이니 나누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투신을 하고 안하고는 영업방법상의 문제이지 이런저런 것은 해도
좋다고 정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은 어떻게 변형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주장.
그럼에도 현실의 이해관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속사정이다.
증권산업개편안중 1안의 경우 증권사와 투자자문의 "민원"을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계열투자자문사를 가진 증권사는 투신업에의 진출이 가능하고 투자자문사
입장에서도 분리된 자산운용업의 통합이 이뤄져 이를테면 "양수겸장"의
방안이라는 견해도 다수 있다.
하지만 <>투신으로 전환되지 않은 잔류 투자자문사를 투자조언업에
특화시키겠다는 것은 상호겸업 허용이라는 흐름에 맞지 않고<>또
투자조언업무란게 리서치업무에 불과하지 자산운용업은 아닌 점
<>계열투자자문사를 가지지 않은 증권사의 투신업 진출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하는 점등이 문제로 남아있다.
비슷한 논리로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2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자문 관계자들은 일임매매를 증권당국이 마치 업무영역의 문제인양
다루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고객의 투자를 대신해주는 기관들이 마땅이 갖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수단이 일임매매라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3안이 그래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국내 투신업은 다수대중을 상대로 하는 저축상품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반해 투자자문사들은 3억원이 넘는 특정의 거액투자가가 주고객이다.
1일당 평균 설정잔고가 1천만원도 되지 않는 고객과 3억원이상을
맡기는 큰손사이의 틈새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은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된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투자자문 관계자들은 부분적인 투신업이랄 수 있는 단일펀드가
이 시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방치된 시장을 특성있는 시장으로 개발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또 이처럼 부분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단계적인 성격을 띠긴 하지만
투신업과 투자자문업의 국제적인 통합추세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상품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뮤츄얼 펀드로 하여금 펀드설정계획서(prospectus)상에 펀드의 목표를
명시케하고 리스크 사이즈를 공개하게 하는 미국의 예는 이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
졸작중의 졸작이었다는게 업계의 평가이다.
투자자문회사들은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한 큰 구도하에서 만들어진
회사들이라기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독선과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산물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88년부터 투자자문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담당한 정덕구
국장 스스로도 증시가 활황을 타고 있던 당시 사설자문업자들이 크게
날뛰고 있었으나 이를 단속할 만한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데 입법의 주목적이 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투자자문회사가 기존의 기성복 제조형 투신사들과는
다르게 고객의 개인적 특성을 위주로 주문형 투자신탁의 성격을 띠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도 당연히
투자신탁업법의 범주내에서 이뤄졌어야 하지만 관련규정을 엉뚱하게도
증권거래법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큰 명분이었다.
특히 자문업을 하겠다는 신청자들이 많을 것을 우려,경영학박사등
전문가를 최소한 10명이상 확보해야한다는 등록요건을 삽입함으로써
시중의 경영학 또는 경제학 박사 확보경쟁이 벌어지는 웃지못할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는 당시 재무부의 입법이 얼마나 편협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입법동기가 엉뚱한데서 출발했으니 그 회사들이 제대로 운영됐을 리
만무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자문사들의 자문계약은 모기업간의 바터거래에 의한
허수로 일관됐고 직원들은 하는 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영업은 안면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정도의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자문회사들은 금융가의 미운오리새끼
내지는 공해산업으로까지 불렸던 게 사실이다.
모기업간의 바터거래는 보기에 따라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어찌됐건 자문업은 이미 7년이 넘는 업력을 갖게 됐고 그 사이에
각고의 노력을 한 회사들은 나름대로의 자활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KDI등이 내놓은 증권산업개편안은 투자자문사의
진로설정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증권산업 개편안을 접한 투자자문 관계자들은 증권당국이 여전히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일임업무마저 제대로 허용안된 상태에서 최대한 몸을 구부릴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원론에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들은 우선 증권당국의 이번 개편안이 증권산업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이 기관 저 기관에 떡을 하나 더주고 덜주고를 따지는
책상물림 스타일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일수 밖에 없는 자산운용업을
투신이니 투자자문이니 나누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투신을 하고 안하고는 영업방법상의 문제이지 이런저런 것은 해도
좋다고 정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은 어떻게 변형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주장.
그럼에도 현실의 이해관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속사정이다.
증권산업개편안중 1안의 경우 증권사와 투자자문의 "민원"을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계열투자자문사를 가진 증권사는 투신업에의 진출이 가능하고 투자자문사
입장에서도 분리된 자산운용업의 통합이 이뤄져 이를테면 "양수겸장"의
방안이라는 견해도 다수 있다.
하지만 <>투신으로 전환되지 않은 잔류 투자자문사를 투자조언업에
특화시키겠다는 것은 상호겸업 허용이라는 흐름에 맞지 않고<>또
투자조언업무란게 리서치업무에 불과하지 자산운용업은 아닌 점
<>계열투자자문사를 가지지 않은 증권사의 투신업 진출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하는 점등이 문제로 남아있다.
비슷한 논리로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2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자문 관계자들은 일임매매를 증권당국이 마치 업무영역의 문제인양
다루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고객의 투자를 대신해주는 기관들이 마땅이 갖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수단이 일임매매라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3안이 그래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국내 투신업은 다수대중을 상대로 하는 저축상품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반해 투자자문사들은 3억원이 넘는 특정의 거액투자가가 주고객이다.
1일당 평균 설정잔고가 1천만원도 되지 않는 고객과 3억원이상을
맡기는 큰손사이의 틈새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은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된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투자자문 관계자들은 부분적인 투신업이랄 수 있는 단일펀드가
이 시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방치된 시장을 특성있는 시장으로 개발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또 이처럼 부분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단계적인 성격을 띠긴 하지만
투신업과 투자자문업의 국제적인 통합추세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상품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뮤츄얼 펀드로 하여금 펀드설정계획서(prospectus)상에 펀드의 목표를
명시케하고 리스크 사이즈를 공개하게 하는 미국의 예는 이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