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5일 정부가 96년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가 현 금융여건하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재검토할것을 촉구했다.

금융노련은 국내은행의 경우 설립자체가 까다롭고 당국의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도산위험이 없다며 예금보험의 도입은
은행수지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고객의 예금금리를 통해 보험료의 일부
를 부담하게 되고 기금출연으로 운용수익이 줄어 오히려 수익성이
저하돼 경쟁력약화를 초래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