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민간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관할구청장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해찬부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삼풍참사를 계기로 서울시내
1천여곳에 달하는 다중이용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시장은 특히 "안전진단 결과,위험도가 높게 나올 경우 구청장이나
시장이 직접 건물을 폐쇄하거나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물소유주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부담을 줄이기위해
예비진단을 실시,위험도를 등급화한뒤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한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안전점검을 전담하는 민간업체가
다수 생겨난만큼 이들의 진단결과를 추후 서울시가 공인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4일 숙박업소 병원등 시내 2백20개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달중 시설주 책임아래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안전진단 대상은 연면적 16층이상 또는 3만 이상의 건물로
판매업소 27곳,업무용빌딩 1백40곳,숙박업소 17곳,병원 8곳,기타
28곳등이다.

시는 또 재래시장 공연장 예식장 학원등 시내 9백50군데 중.소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대형건물에 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