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등으로 근로자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광업 <>신발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제조업 <>이화학및
기타 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라이터.연소물및 흡연용품제조업등
5개업종을 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이들업종중 근로자70인이상 업체들이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는
7월1일부터 경제상의 이유에 의해 휴업 또는 업종전환을 하거나 전직
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수당,훈련비용,임금등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정부는 이날 진임노동부장관주재로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차관
과 노.사대표,학계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의 업체들이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경우 휴업수당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은 50%)을 최대 1백50일간
지원키로 했으며 전직훈련의 기회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선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 1(중소기업은 50%)과 훈련비용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들업종의 사업주가 업종을 전환해 이전에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의
80%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인력재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3분의 1(중소기업은 50%)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 사업장은 2백23개업체로 5만8천4백27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조정지원대상지정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3년으로
정하고 휴업수당지원금등 각종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1년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고용조정지원 대상지역은 각시.도로부터 53개지역을 신청받았으나
지정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후 심의를 거쳐 지정키로
했다.

고용보험법상에 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은 <>고용인원이 종전3년간
연평균에 비해 30%이상 감소하면서 <>연간 생산액이 종전3년간 연평균보다
30%이상 줄거나 <>해당 업종의 사업체수가 종전3년간 연평균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는 등 심한 고용불안을 겪고있는 업종중에서 지정토록돼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앞으로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재취직촉진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염려하고 있는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와 산업구조조정이나 경기불황에서 오는 대량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