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현재 보증금액의 1%로 고정돼 있는 보증료율이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0.5~1.5% 범위에서 차등화되고 은행의 보증기관출연
기간이 오는 2000년까지 5년 연장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현행 기본재산의 15배
에서 20배로 늘어난다.

2일 재정경제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제출,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말로 만료되는 은행의
보증기관출연을 5년간 연장하고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주기 위해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자산은 5천4백92억원, 기술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자산은 3천1백34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보증기관의 보증한도가 기본재산
의 20배로 확대될 경우 보증여력은 약 4조5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재경원
은 분석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