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섬유제품의 수입제한 발동을 위한 국내
규제조치를 마련, 빠르면 내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
일 보도했다.
통산성이 마련중인 규제조치는 수입이 일정기간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면
수입제한을 발동하는 수치기준이 아니라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사정을 충분히
조사한 후 발동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농산품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을 표방해온 일본이 아시아 여러나라의 섬
유수출공세에 맞대응하기위해 보호주의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규제조치는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섬유업자가 통산성에 조사를 의
뢰할 수 있게 하고 <>통산성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제품이 피해를 주고 있는가
를 조사.판정하며 <>수출입거래심의회가 소비자나 슈퍼등 수입제한으로 불이
익을 받는 사람의 의견도 참고해 규제여부를 건의토록 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