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전국45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회의를 소집,"일부기
업이성차별규정 개선지시를 받고도 여전히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12월10일까지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사법처
리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5백인이상 사업장 3백3곳에 대해 지난6월말까지 성차
별규정을 개선토록 지시했으나 이날 현재 34개업체가 규정개선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아직 개선되지않은 규정을 시정토록 최
종 촉구하고 이때까지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즉각 경고한후 내
달10일을 기점으로 사법조치키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집채용이나 정년 퇴직등에서 남녀차별을 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노동부는 또 성차별관련 행정지도대상 기업인 조흥은행 신세계백화점
삼성물산등 대기업들이 여성단체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검
찰에 무더기 고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공기업노조의 연대활동이 강화되고 있는점을 감안,
전국의 1백29개 정부투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노사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취업규칙을 일제히 심사,위법 부당한 사례를 연말까지 모두
정비토록했다.

노동부는 또 불법취업외국인의 체불임금해소에 적극나서는 한편 체불
폭행 강제근로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선 수시감독과 함께 형법
출입국관리법등에 의거,엄중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45개 노동관서의 민원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취업 외
국인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해주고 외국인사업기술연수생에 대해선 중소
기협중앙회 "산업기술협력단"에 통보,처리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