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및 인사가 풀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이석희)에 의해 제시됐다.

교개위는 18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사학의 자율과 책임
의 제고방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교원 신규임용을 둘러싼 사학의
비리를 불식시키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지역별 사학연합기구(가칭)를
통한 교원의 공개전형및 교원교류제도를 교육개혁 시안으로 내놓았다.

교개위의 사학 교원 신분보장및 인사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의 경우 사학연합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교사모집 공고을 내고 전형관
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전형을 하여 선발된 후보자중에서 단위학교장이
최종 선택,임용하게 된다.

또 사립학교간 교원 교류제도도 사학연합기구를 통해 활성화하여야 하
며 사학교원의 교육 전문직으로의 공개 젼형임용및 공립학교로의 전출기
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개위는 이를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폐직및 과원발생,직권면직등
교원 신분관련 법적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개위는 또 사학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 구역일지라도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될 경우 건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역설했다.

이외에 사립학교 부지내의 국.공유지 사용로 감면과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