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책임이 있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권을 가질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양육권을
주지 않았던 판례와는 달리 이혼 책임 유무보다 자녀의 원만한 성장에
기여할수 있느냐를 양육권 부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9일 C모씨(37,여)가 S모씨
(41,회사원)를 상대로 낸 이혼심판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
부가 남매를 나누어 키우도록 한 원심을 깨고 "남편 S씨가 자녀(10세,5세)
를 모두 키우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