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
이역시 증여이기 때문에 또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22일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6천9백여만원을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후 세무서로
부터 대납액에 대해 다시 4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허문범씨(서울
강동구 둔촌동)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허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납부의무가
없는아버지가 대신 냈으므로 이것도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증여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