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전제품 자동차등 내구성소비재를 산뒤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
가 반품을 원할경우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현금환불제를 올해중에 도입하고
대형교통사고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개개인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키로했다.

22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94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발표했
다. 또 92년이후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을 연내에 개정,민간소비자
단체의 시험 결과에 대한 공표권을 제한하는 한편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을 제
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건전지 부동액 유모차등 18개품목은
안전성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전기장판 보행기 완구류 수도물등 4개품목은
상시감시검사제를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