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적의 이름은 한글을 병기토록하고 대도시출신자가 호적을
다른구로 옮기려할 경우 구간이적이 허용된다.
또 경매재판에서 부당한 이유로 항고및 재항고를 할 경우 벌금이 부
과된다.
대법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점업무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했다.
대법원은 공무원들이 호적의 한자이름을 한글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한자음을 한글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한자음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따라 최초 호적작성시 한자이름에 한글을 병기하는 방
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