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나 바이오,청정,그린과 같은 환경용어들을 제품이름에 함부로 사용
치 못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11일 "최근들어 가전제품과 세제,샴푸,식료품은 물
론 회사이름까지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환경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바
람에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법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독점금지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지난달에 특허청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환경용어를 사용하는
상표허가를 내줄 경우 실제 내용과 부합되는지 따져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정거래위등에도 제재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