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로가 겹친 상태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발병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이 악화돼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것으로 앞으로 법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폭이 크게 좁아
지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세관공무원
박옥수씨의 부인 구신자씨(서울 마포구 신수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유족보상급지급 부결처분취소소송에서"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