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사들이 직접
취득하는 자사주는 의결권을 비롯한 주주권이 제한된다.

또 상장사들이 투신사의 자사주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입하
는 자사주는 자사주 매입한도(발행주식의 5%)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감독원은 23일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허용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취득한도 문제에 대해 재무부와 협의 끝에 이처럼
유권해석을 내렸다.

증감원의 관계자는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없애고
대주주의 부당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사주에 대한 상장사
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