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부터 지난21일까지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협)와 신설
골프장사업자협의회(신협)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골프장업주들의 모임인 장협과 앞으로 개장할 골프장업주들의 모임인
신협은 의견서에서 공통적으로 입회금액 반환 시기 연장과 클럽하우스내
식당과 휴게실 그늘집등을 필수시설로 간주해 투자비를 인정해주도록
요구했다.

두 단체는 골프장건설승인후 착수기간이 2년,법적 공사기간이 4년으로 돼
있어 골프장건설이 최장6년에 걸쳐 이루어질수 있음을 감안할때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시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 클럽하우스 시설중 샤워실 사무실 탈의실등만 필수시설로 규정
하고 나머지는 임의시설로 분류한 것도 모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