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처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작년하반기분)를 받
는 과정에서 영업실적대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세무
서와 부가세율을 대폭 인하하지 않는한 과표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중
소상인들간에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작년 8월 실명제 실시로 세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소상인들의 과
세자료 추적이 훨씬 쉬워진 가운데 서울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나 용산
전자상가등 중소상인들은 현행 부가가치세율 10%를 그대로 두고 과표
를 현실화하면 상인들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문을 닫을 형편이라며 부
가세율을 2~3%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 뒤 과표 양성화를 요구해야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12일 일선 세무서 당국자들은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일리
가 있지만 정부가 부가세율 인하를 과표 현실화 뒤로 미루고 있어 당
장은 상인들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세무공무원은 "중소사업자들이 실제 사업실적을 그대로 신고하려
면 적어도 부가세율을 5~6%로 낮춰야 할것"이라며 이번 신고에서 상인
들의무자료거래 축소 및 과표양성화 여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재무부측은 부가세 징수실적을 봐가며 세율을 연차적으로 조
정할 방침이어서 과표양성화를 놓고 상인들과 세무당국간의 조세마찰
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줄이
기 위해 과표가 급격히 늘어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한
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나 음식 숙박 임대사업자등 일부만이 혜택
을 보는등 실질적인 과표 양성화에 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각종 세율이 과세자료의 일부 누락등을 전제
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실명제후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
가 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것이 옳다"며 "세율인하없이 과세자료
양성화만 강요할 경우 중도상인의 도산이나 조세마찰이 불가피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