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
터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이 공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업
자들이 세무사회에 협조를 의뢰할 경우 이번 신고에 한해 신고서작성 한계
세액계산등 신고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해주기로했다.

세무사회는 한계세액공제제도가 부가세법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데다
해당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여서 신고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