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특허심판소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리기위한 심판이 헌법재판소
에 계류중인 가운데 과학기술계및 변리사회등에서 특허심판의 전문화 효율화
를 위해 특허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11일 특허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특허법원설치를
위한제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법원 국회 상공자원부 특허청등에 제출
했다. 변리사회는 현행 특허심판제도는 행정심판이 강화되는 일반적인
추세로 볼때 위헌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장기적으로는 기술법관이
특허문제를 전담하는 특허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젊은 과학기술자및 일반인들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청년회(회장 박재용)는
이공계교수 기업체연구원 발명가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특허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13일 과학단체총연합회에서 열기로 했다.

한과청은 조사결과 특허심판소에 대한 위헌판결로 특허재판이 일반법원
으로 넘어갈 경우 조사대상자의 90%가 재판기일의 장기화및 비용의 증가,
재판의 신뢰성문제발생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일부법조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본식 기술보좌관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가 기술보좌관이 실제적인 판결권이 없다는 것과 책임의식의
결여로 공정한 기술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과청은 설문조사결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추세에
따라가기위해서는 특허심판을 전담할 특허법원설치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또 위헌판결로 특허심판이 고등법원에 이관될
경우 기술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특허법원
설립이 불가능하다면 현행 특허심판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