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이라도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상 필요
할 경우 용도를 바꿀수있게된다.
10일 건설부의 택지개발및 공급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관할시
장이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용도를 변경할수 있도록해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용도가 당초 주택용지로 계획돼있었다하
더라도 해당도시의 도시계획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업용지등으로 변경할수
있게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용도변경대상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 공급된 택지는 반드시 당초 사업계획
대로 사용토록돼 있어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용지의 사후 용도
변경은 특혜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일절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로인해 도시
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토지를 다양하게 이용하지 못하게되는 부작
용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위해 지침을 바꾸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등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당초 지정된 아파트평형보다 작은 소형아파트를 짓는 것은 허용된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는 블록별로 아파트평형규모가 지정
돼있어 주택업체들은 반드시 이 계획에 따라 평형규모를 결정하게 돼있었다.
건설부는 "지방도시의 경우 중대형아파트의 수요층이 엷어 분양이 잘 안되
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계획때 입안된 평형배정에 묶여 할수 없이 중대형
을 지어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