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10일 서울 명동.영동등 사채시장을 무대로
원소유주의 실명을 숨겨주는 조건으로 예금계좌와 양도성예금증서(CD)등을
사들여 자신명의로 현금화 시켜준 조정수씨 등 2개조직 8명을 단기금융업
법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중이다.
대검은 이들을 상대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들이게 된 경위와 이를 현금화
한 수법 및 원소유주를 집중 추궁중이다.
대검은 또 이들이 양도성 예금증서 이외에도 실명노출을 꺼린 공직자등 전
주로부터 예금계좌와 채권등을 넘겨받아 거래하면서 금융기관 임직원등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가명으로 입금된 30억원 상당의 예금계좌와 양도성 예금증
서등을 자신의 명의로 현금화 시켜준 대가로 13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
다는 첩보를 입수,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금융실명제 저해사범을 엄벌한다는
방침아래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대검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결과 양도성 예금증서의 원소유주와 거래액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이들이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방해하면
서 거래차익을 노리는등 위법혐의가 있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