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이라도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상
필요할 경우 용도를 바꿀수있게된다.

10일 건설부의 택지개발및 공급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관할시장이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용도를 변경할수
있도록해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용도가 당초 주택용지로 계획돼
있었다하더라도 해당도시의 도시계획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할수있게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용도변경대상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 공급된 택지는 반드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용토록돼 있어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용지의 사후
용도변경은 특혜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일절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로인해
도시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토지를 다양하게 이용하지 못하게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위해 지침을 바꾸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등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당초 지정된 아파트평형보다 작은 소형아파트를 짓는 것은 허용된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는 블록별로 아파트평형규모가
지정돼있어 주택업체들은 반드시 이 계획에 따라 평형규모를 결정하게
돼있었다.

건설부는 "지방도시의 경우 중대형아파트의 수요층이 엷어 분양이 잘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계획때 입안된 평형배정에 묶여 할수 없이
중대형을 지어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아파트평형규모보다 더 큰 평형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허용되지않는다.

건설부는 또 주택업체들이 아파트의 평형 층수등의 사소한 계획변경까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앞으로 공동주택사업
계획을 승인받을 때 평형구분을 85평방미터초과 85평방미터이하 등으로
단순하게 표시하도록했다.

이 범위안에선 계획변경승인없이 평형규모를 조정할수있게된다.

공동주택의 층수도 고층아파트 저층아파트 연립주택등으로
구분토록함으로써 이 범위내에서 계획변경승인을 받지않고도 층수를
바꿀수있게된다.

현재는 평형및 층수의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돼있어 주택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