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완성차 업계가 자동차 무이자할부판매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간 담합에 의한 불공정 행위 여부
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대, 기아, 대우 등 완성차업계
가 무이자할부기간을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축소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
선 영업소에 지침을 전달한 것은 각 사 별도로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이
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있다"면서 "해당업체 실무자들을 통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미 수집,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
를 찾지 못했지만 자료의 추가보완과 함께 해당업체 실무자들의 소환문
제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할부기간 축소의 필요성은 업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 업체간에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과거에 업체간 할부기간 축소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뤄져도 약
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담합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
운게 업계의 풍토"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달말 완성차 업계는 최장 30개월까지 행해지던 무이자할
부판매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축소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업체별로 지난
달 31일과 이달 1일사이 일선 영업소에 지침을 내려 보냈었다.
특히 업계의 이같은 조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면서 3-4개월씩
신차 출고적체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 일시에 무이자할부기간을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왔었다.
한편 지난해초에도 현대, 기아, 대우 3사가 무이자할부기간을 일시에
축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3사 모두
가 경고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