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광고 간판 정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
변호사회가 최근 `변호사 업무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새 지침을
만들어 광고물 일제 정리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1천7백여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
번달 말까지 기존 광고물을 모두 철거하고 건물 출입구로부터 5m 안에 규
격에 맞는 광고물을 1개씩만 설치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변호사회는
또 "유리창에 부착한 광고물은 반드시 떼내고 네온사인 광고물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두 개 이상의 광고물이 필요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
도록 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지금까지 각종 광고간판의 홍수를 이뤄왔다. 입간판
에다 벽면 돌출광고, 심지어 유리창에 써붙인 이름 광고 등 변호사 사무
실마다 적어도 3~4개씩의 광고간판이 나붙었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 데 따른 치열한 고객유치 경쟁의 결과이다. 하지
만 이런 광고간판 홍수 사태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서울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의 어지러운 광고가 이제
`광고공해'' 수준까지 치닫고 있어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광고
물 정리 지침은 사건 수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한 자정결의라는 의미도 있다"
고 말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호사회가 내린 이런 결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
다. 그러나 사무실 위치가 불리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울변호사회에는 "건물에 간판을 하나만 설치하라
고 하지만 `5m 안'' 규정을 따를 경우 눈에 띄는 위치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든 변
호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광고물 규정을 좀더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