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국은행이 올해 도입한 `신인사관리제도''가 남녀고용을 차별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을 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노동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지난 8
월 31일 신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남자행원은 종합직에 배치하고
기존 여행원은 일반직에 배치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치차별에 해당된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