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확대된다.
3일 생산기술연구원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예산으로 보수를 받지않는
연구원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지원받는 인건비가 전체 소요인건
비의 10%내(산업디자인전문회사 80%내)에서 앞으로는 1백%내로 확대된다.
또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국제특허출원될 경우 국제
특허출원비를 지원받을수 있게된다.
공업기반기술개발 전문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업기반기
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을 확정,시행키로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연구인력중 정식보
수를 받지않는 연구원만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경우 전체인건비를
모두 지원받을수 있었다.
연구소나 조합으로부터 정식보수를 받는 연구원이 이사업에 참여,인건비명
목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전체소요인건비의 10%내에 그쳤다.
생기원의 한 관계자는 "여러업체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나 연구조합이 경기불황으로 연구원의 보수지급에 애로를 겪게됨에 따라 이
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18개 연구개발기획단과 3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기술개발기획평가단으로 통합,운영키로 했다.
생기원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한 1천5백여명의 전문가들로 이뤄질 이 평
가단에서 필요할때마다 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수요조사사업및 개발
사업선정등의 활동을 벌이게된다.
또 주관연구기관이 사업계획의 조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의할것
을 요청할경우 관리기관이 재검토,계획을 최종확정하고 이를 직접 주관기관
과 상공자원부에 알리도록 재심의 절차단계를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