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3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그룹계열사
종업원들에게 보유주식을 대량매도한 한진그룹의 한일개발과 극동해운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그룹계열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않고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팔아
검찰에 고발된 것은 지난해의 현대중공업에이어 두번째이다.

증권감독원은 극동해운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않고 지난5월 계열사
인 한진중공업 주식 1백84만3천50주,한일개발은 작년12월 한진해운주식
41만7천1백40주를 대한항공 등 23개계열사 임직원 4천1백여명에게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는 50인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매출할 경우
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증관위는 극동해운 및 한일개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이같은
주식매출을 주선한 대한항공 등 22개 한진그룹 계열사 사우회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 대표이사를 통해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