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익이나 손실이 나지않아 대차대조표에 기록하지않고 별도로
표기하는 부외거래가 점차 늘고있어 은행감독원이 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했다.

3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외거래추이"자료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부외거래는 24조1백10억원으로 전년보다 9.9%늘어났다.

은행의 부외거래에 포함되는 것은 신용장관련 지급보증과 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이다.
이는 장부에 여신을 기록하지 않는 불법적인 거래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당장 손익이 나타나지 않아 대차대조표외에 각주사항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급보증을 서준 기업이 돈을 갚지않아 대신 물어준 경우에는
대지급으로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만 지급보증자체는 부외거래로 표시된다.

최근 선진국은행들은 금융및 외환자유화진전에 따라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개발 취급함에 따라 부외거래가 늘고있다.

은감원은 국내은행의 부외거래는 내용이 단순하고 거래규모도 크지않은
초보적인 수준이나 앞으로 금융선물거래등 파생금융상품거래가 늘어
부외거래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부외거래가 각종 위험을 안고있고 거래양태도 복잡
다기화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양규 은감원조사실장은 이와관련,"우선 영업보고서에 부외거래항목을
추가하는 등 부외거래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업무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점검사때 부외거래현황과 이에 대한 내부통제및 리스크관리체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 외환등 부외거래관련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투기적 거래 가능성이 큰 문제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등
상시감시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