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외환시장에서 하루 환율변동폭이 현행 상하 0.8%에서 상하
1.0%까지로 확대되고 증권 투신 보험사의 해외증권투자한도가 5천만~1억
달러에서 1억~2억달러로 늘어난다.

또 외화예금과 선물환거래에 대해선 실수요증명이 모두 면제되고
금융선물거래때도 1천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실수요증명을 사후제출하면
된다.

재무부는 3일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른 금융자율화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외환시장 활성화 계획"을 마련, 10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계획에서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면서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수 있도록 만기 7일이상의 은행간 선물환거래 내용을
기업에 공개토록 했다.

실수요증명은 기업들의 수출입자금 등 원화대가 외화예금과 외화간
선물환거래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실수요증명을 면제하고 외화와 원화간
선물환거래도 건당 1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3백만달러 초과거래중 만기
2일이내 포함)까지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외환초과매입및 매각한도)규제도
완화, 오는 95년말 까지는 전월 매입외환평잔기준 외에 자기자본
기준(자기자본의 10%)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선물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선물거래에 따른 실수요증명
제출을 면제하는 범위를 현행 1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넓히고
기관투자가가 투자한도안에서 행한 금융선물거래는 증명을 완전 면제토록
했다. 또 10월부터 외국환은행 외에 10개 국내 금융선물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금융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한도는 단자와 연기금은 현행
(5천만달러)대로 유지하되 증권 투신 보험사는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화국제화의 일환으로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수출입거래와 해외
재보험거래는 원화로도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