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및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과 함께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4개법안중 하나이다.

근로자파견법은 기업체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키는 인력수급조절제도의 하나로 제도화하되 기존
고용관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다(허용업종은 시행령에 명시). 이 법안에선 파견근로자보호를
위해 임금 재해등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 휴일등 구체적
운용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한다. 또 안전보건상의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실시의무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

노동부는 이법안을 내년중 제정,95년부터 시행을 목표로하고 있으나
노사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사용자측은 전문직 특수분야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적용대상업종을 인력난이 심한 3D업종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선 이제도 자체가 근로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