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청이 신.증축을 할 수 없는 도심재개발구역 호텔에 주차
타워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백의종(51.마포1)의원은 2일 65차 임시회 2차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마포구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아 가든호텔이 주차타
워를 신축했는데, 준공 당시 구청서류엔 증축허가로 처리됐다"고 폭로했
다.

현행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만으로는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시장방침을 일선 구청에 시달해 재개발구역 안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용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시쪽은 "마포구청이 시장의 대수선 지침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주차타워 신축을 허용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