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용건물에 부담금부과...신-증축 3백평초과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수도권의 중심권역(서울을 비롯한 이전촉진권역과 인천 수원등 제
한정비권역)에 새로 들어서는 연면적 1천㎡(3백평)이상의 상업시설 숙박위
락시설등에 대해선 "수도권부담금"을 부과하는 간접적인 집중억제 방식을
도입,서울의 경우 평당 50만원 수준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현행5개 권역을 중심권역과 외곽권역(개발유보 개발유
도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단순화,중심권에선 대규모 공장건설 대학 공공기관
등 인구집중 유발정도가 큰 시설들의 신.증설을 억제해야할 것으로 지적됐
다.
이에반해 외곽지역에선 중소기업공장설치및 소규모 개발사업등에 대한 규
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심권역에서 징수되는 부담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및 낙후지역개발에 투입돼야한다
는 견해도 제시됐다.
14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개발연구원의 "수도권정비시책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정비시책의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수도권규제시책의 전환 방안(한영진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지금까
지 물리적 개발규모중심의 수도권 규제시책을 경제적 간접규제 방식으로 바
꿔 과밀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선 "수도권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수도권의 중심권역(기존의 이전촉진및 제한정비
권역)을 우선으로 하고 다른지역에선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특정 지역에 한해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부과대상시설에는 현재 규제대상인 업무 판매 학원등 민간상업시설과 함께
숙박위락 관람집회 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연면적 1천㎡이상규모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담금은 부과대상 지역의 평당지가에서 전국의 같은 용도지역 평균지가를
뺀 금액을 해당지역 용적률로 나눠 "수도권입지편익분=수도권에 들어섬으로
써 취득하게되는 경제적 이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건축연면적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과율은 현행 개발부담금의 부과율인 50%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다.
이같은 산정방식에 따르면 수도권부담금은 개발지의 지가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약10%수준(서울의 경우 평당 50만원선)이 된다.
이에따라 여의도의 63빌딩규모의 건물이 서울에 신축될 경우 약2백50억원,
잠실롯데월드 규모인 경우 약9백5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시설 공장및 낙
후지역 개발등에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투입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수도권 부담금제가 시행될 경우 매년 1조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수도권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개선 방안(진영환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
원)=그동안 수도권 문제를 지나치게 국토의 균형 발전문제에만 연계시켜 다
뤄 오는 과정에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문제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이제 국가발전차원에서 수도권의 미래지향적인 권역발전구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기존의 개발.집중억제에 초점을 맞춘 5개권역분류는 중심권(과밀권),외곽권
(과소권)으로 단순화,현실에 맡는 개발.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심권역에 대해선 대기업공장 공업지역 신설은 금지하되 기존공업지역내
영세중소업체 신.증설,비공업지역내 아파트형 공장등에서의 영세도시형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할 것이다.
외곽지역(기존의 개발유보 개발유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선 대규모공장신
설을 금지하되 공단내 중소업체 신.증설을 허용하고 수출기여도가 높은 업
종의 신설도 허용해야 할것이다.
한정비권역)에 새로 들어서는 연면적 1천㎡(3백평)이상의 상업시설 숙박위
락시설등에 대해선 "수도권부담금"을 부과하는 간접적인 집중억제 방식을
도입,서울의 경우 평당 50만원 수준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현행5개 권역을 중심권역과 외곽권역(개발유보 개발유
도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단순화,중심권에선 대규모 공장건설 대학 공공기관
등 인구집중 유발정도가 큰 시설들의 신.증설을 억제해야할 것으로 지적됐
다.
이에반해 외곽지역에선 중소기업공장설치및 소규모 개발사업등에 대한 규
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심권역에서 징수되는 부담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및 낙후지역개발에 투입돼야한다
는 견해도 제시됐다.
14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개발연구원의 "수도권정비시책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정비시책의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수도권규제시책의 전환 방안(한영진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지금까
지 물리적 개발규모중심의 수도권 규제시책을 경제적 간접규제 방식으로 바
꿔 과밀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선 "수도권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수도권의 중심권역(기존의 이전촉진및 제한정비
권역)을 우선으로 하고 다른지역에선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특정 지역에 한해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부과대상시설에는 현재 규제대상인 업무 판매 학원등 민간상업시설과 함께
숙박위락 관람집회 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연면적 1천㎡이상규모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담금은 부과대상 지역의 평당지가에서 전국의 같은 용도지역 평균지가를
뺀 금액을 해당지역 용적률로 나눠 "수도권입지편익분=수도권에 들어섬으로
써 취득하게되는 경제적 이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건축연면적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과율은 현행 개발부담금의 부과율인 50%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다.
이같은 산정방식에 따르면 수도권부담금은 개발지의 지가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약10%수준(서울의 경우 평당 50만원선)이 된다.
이에따라 여의도의 63빌딩규모의 건물이 서울에 신축될 경우 약2백50억원,
잠실롯데월드 규모인 경우 약9백5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시설 공장및 낙
후지역 개발등에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투입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수도권 부담금제가 시행될 경우 매년 1조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수도권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개선 방안(진영환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
원)=그동안 수도권 문제를 지나치게 국토의 균형 발전문제에만 연계시켜 다
뤄 오는 과정에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문제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이제 국가발전차원에서 수도권의 미래지향적인 권역발전구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기존의 개발.집중억제에 초점을 맞춘 5개권역분류는 중심권(과밀권),외곽권
(과소권)으로 단순화,현실에 맡는 개발.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심권역에 대해선 대기업공장 공업지역 신설은 금지하되 기존공업지역내
영세중소업체 신.증설,비공업지역내 아파트형 공장등에서의 영세도시형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할 것이다.
외곽지역(기존의 개발유보 개발유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선 대규모공장신
설을 금지하되 공단내 중소업체 신.증설을 허용하고 수출기여도가 높은 업
종의 신설도 허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