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무검사 인공수정시술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8일 오후 경희대 불임클리닉책임자인 서병희 전 산부인과교수(43)를 소
환, 정자조달경위 및 질병검사 시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인공수정과 관련한 국내법규가 미비해 일단 서교수를 후천성면
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26조는 에이즈간염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정액을
시술에 사용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