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도급제를 실시한 8개 회사 택시 18대와 무자격 기사를
채용한 3개 회사 택시 14대를 적발하고 40~13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
도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도급제 운행택시 18대는 모두 무자격 기사를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130일씩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고 택시운전자격
증이 없는 기사가 운전하다 적발된 택시 14대도 각각 40일 동안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급제는 고정임금 및 수당 없이 운전기사가 운전수입금의 일정액을 회
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갖는 방식으로 현행법에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