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세관이 수출입면허를 발급해 보세창고를 떠난 물품
이라도 불법수출입품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단속할수있게 된
다. 또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나 특정용도의 사용을 전제로 조건부수입
면허를 내주면 지금까지는 조건을 어겨도 세관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못했으
나 앞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세금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관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건부면허제와 보세구역 재반입명령제(리콜
제도)를 도입해 관세법및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허
뒤라도 사후추적조사를 통해 철저히 위법행위를 가려내기로 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입항뒤 수입신고되어 면허전까지의 물품 즉, 보세물품
에 대해서만 세관이 그 물품의 위법여부를 감시.단속하고, 수입면허가 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 추적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