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27일 8개투신사에 통보한 "증권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침"은 무엇보다 투신사의 자전거래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번 지침에서 주식의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신설된 조항을 보면 자
전거래가 가능한 범위와 시기를 명문화한점이 특히 눈에 띈다.

제6조 주식자전거래의 제한 제1항에서는 신탁계정간 자전거래의 예외
적인 허용범위를 <>새로 설정된 주식형펀드가 거래일수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설정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식형펀드가 일부
해지될때 해지일로부터 거래일수기준 7일이내에 해지액에 상당하는 주
식을 매각하는 경우 <>결산일전 6개월이내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동
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의 80%를 초과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이같은 자전거래에 의해 신탁계정이 매입한 주식은 매입
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시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신탁계정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유계정의 유가증권을 신탁계정에 매각하는 자전거래도 예외적인
허용범위가 새로 명문화돼 추가됐다.

즉 <>투신사가 고유계정으로 인수한 통안채 국채등 강제배정채권을
인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탁계정에 매각하는 경우 <>신탁계정에서
강제로 인수한 통화채등의 채권을 고유계정이 매입하여 1개월이내에
다른 신탁계정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가 가능하다.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자전거래에 있어서도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해 고유계정이 신탁계정에 매각한 유가증권을 매
각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시 사들이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배려됐다.
그러나 신탁계정의 관리종목을 고유계정으로 매각하는 자전거래는 금
지됐다.

특히 신탁계정의 채권을 고유계정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되는 채
권의 평가수익률이 매각일현재의 유통수익률에 가까운것부터 우선
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여 고유계정이 부당이득을 얻을수있는 소지를
없앤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신탁계정(주식형펀드)의 인위
적인 수익률조작을 위한 자전거래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변칙
적인 자전거래를 근절시키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있는 것
으로 풀이되고있다.

우선 자전거래에 대한 정의가 너무 제한적이다. 현행규정에서는 신
탁계정간 주식의 자전거래를 "동일종목에 대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동일한 거래원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규정하고있다(신탁재
산운용지침 제6조1항). 가격 창구(증권사) 시간이 똑같아야만 자전거
래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투신사자전거래가 창구를 달리하거나
동시호가때및 호가공백상태에서 하한가 "팔자"와 상한가 "사자"등의
주문으로 이뤄지기가 예사여서 규제강화가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
다.

이에따라 최소한 자전거래의 시간대를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매매시간
15분내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신사의 자전거래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공시토록하는 제
도적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유동물량이 적은 중
소형주의 경우 대량의 자전거래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
성이 크기때문에 공시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권거래소가 시행중인 신고대량매매제도를 활용하
여 1만주이상의 자전거래는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