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 및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등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현직교사
들에 대한 해임.직위해제 등의 징계조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간지에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낸 교사들에게
까지 사립학교 재단쪽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구로구 시흥2동 학교법인 동일학원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작년10월31일자 `한겨레신문''에 전교조합법화와 해직교사복직을 촉구하는
광고를 낸 이 재단산하 동일여중 정동일(38.국사)교사를 해임하고 동일여
상 이효순(31.여.미술) 조연희(30.여.국어)교사에 3개월 감봉처분했다.
재단쪽은 징계사유서를 통해 "교사들이 일간지에 학교의 이름을 사용해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학교쪽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명시된
교원의 품위손상 금지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