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복권을 추진하고 있는
민자당은 27일 정치범과 일반형사범으로 나누어 대상자 선정 원칙을 세우
고 정부쪽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그동안의 준비작업을 통해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등 국가보안
법 관련자와 집시법.화염병처벌법 위반자 등 정치범의 경우 국가 안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가능한 한 폭넓게 사면.복권 대상
에 포함시키고,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대형비리.독직사건 관련자나 고
문사건 등 반민주적 범죄자 등을 제외하되 `형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전과기록 말소 등을 통해 혜택 대상자를 늘리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
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문민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88년
6공 출범 당시 6천3백여명에 대해 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준 것보다는
큰 규모의 사면.복권조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 정책위는 오는 29일에 있을 김 차기대통령에 대한 공약 추진상
황 보고 때 이런 사면.복권 준비현황을 보고하고 김 차기대통령의 지침
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현재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정원식 전 총리 폭
행사건 <>국제사회주의그룹.인민노련 등 조직사건 <>동의대사건 <>인공
기게양사건 등 대형 공안사건 등을 중심으로 재판진행 및 복역상황 등 기
초자료를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애초 도로교통법.집시법 등 경미한 범죄로 구금중이거나 복
역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사면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정부쪽이 부작용을 우
려해 난색을 표하자 사실상 철회하는 대신, `경찰청 예규''를 고쳐 전과기
록을 말소하고 `형실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면 대상자의 폭을 늘리
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