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 상무부는 27일오후(한국시간 28일새벽) 한국의
주요 대미수출품목인 핫코일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후판등 4개 철강판재류에
대해 3.28%에서 최고 30%까지의 고율 덤핑마진율을 예비판정했다.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수입판재류에 대한 품목별 덤핑마진율은 한국의
경우 핫코일 30%, 냉연강판 12.73%, 아연도강판 3.28%, 후판 4.72%에 달한
다. 핫코일은 포항제철, 냉연및 아연도강판은 포철 동부제강 연합철강, 후
판은 포철과 동국제강의 제품이 덤핑마진율 적용대상이다. 미 상무부가 이
날 예비판정한 덤핑마진율은 1주일이내로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된 날로부터
통관되는 해당한국산철강재는 마진율만큼의 예치금(본드)을 내야한다.
미 상무부는 오는 2월말 내한, 해당업체에 대해 반덤핑및 상계관세와 관련
된 실사를 벌이고 6월2일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따라 한국산 철강재
류의 대미수출이 중단될 만큼의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