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의 건폐,용적률조항 등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4일 공고했다.
서울시는 별도로 규정하던 재개발구역내 건폐,용적률을 시건축조
례규정과 일치시켰다.
이에따라 종전 45%이던 4대문내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로 상
향조정되고,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준주거지역 7백%에서 6백%
*상업지역 9백~1천%에서 8백~1천2백%(4대문내는 7백~8백%) *준공업지
역 2백~3백%에서 4백%로 각각 조정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새로 소년소
녀 가장세대,형제자매 세대 등을 추가시켜 가옥철거 때 주거대책
비나 공공임대주택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