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1년에 고시한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농축수산물 44개 품목,공산품 1개 품목 등 모두 45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지난해의 97.7%에서 올해엔 98.1%로 높아졌으며
수입제한품목은 지난해의 2백42개에서 1백97개로 줄어들었다.

상공부가 발표한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개정내용에 따르면 수입자유화
품목은 농산물이 냉동마늘 들깨등 14개 품목,축산물이 소의 혀(냉동)닭고기
등 10개품목,수산물이 조기 마른 문어등 20개 품목,공산품이 견직물 1개
품목 등이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수출질서 유지와 국내 수급조절을 위해 수출을
제한해왔던 품목 가운데 1백90개에 대해 완전자유화 또는 수출제한지역
축소 등 수출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그동안 수출질서 유지를 위해 수출을 제한해왔던 품목 가운데서는 철망
철조망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등 28개 품목의 수출이 완전자유화됐고
합성수지제 가방 등 45개 품목은 수출추천지역이 축소됐다.

또 국내 자원 및 국내 원자재 수급조절을 위해 제한돼왔던 품목중에는
견웨이스트 철광 시멘트등 57개 품목의 수출이 완전자유화됐고 잔대 원목등
12개 품목은 금지에서 추천으로 완화됐으며 면사 강관등 50개 품목은
추천지역이 축소됐다.

상공부는 그러나 국내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수출질서 유지가 필요한
타이어용 튜브 등 2개 품목은 신규로 추천품목에 포함시켰고 강관 3개
품목은 수출추천지역에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했다.

또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고래 파충류 용설란 수선화등 동식물을
수출입승인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 91년 3월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신설한 수입제한
승인품목의 예외수입절차 허용규정을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